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2020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201 8년 과세연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