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최대 이슈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