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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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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9-12-03 22:39
  • 5,555

주 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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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최대 이슈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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