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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03-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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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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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업계의 의견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316()까지 조합 이메일(claybrick01@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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