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업계의 의견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3월 16일(월)까지 조합 이메일(claybrick01@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