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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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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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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416() 오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기간 : 2020.4.6.() ~ 4.16()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 가중

    ○ 청정연료 사용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마련

   ○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가금 산정 서식에 질소산화물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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