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벽돌에 대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04942-07호)가 10월 26일 게시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사항
○ 부정당업자 이력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차등 적용 삭제
○ 계약 체결 후 품목추가 기간 : 60일 → 50일
○ 인용규정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