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