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정사항
○ 확약서 제출 후 계약체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시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2021.4.1.>
○ 계약기간 연장 시 서류 제출 근거 신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검토 시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4.1.>
○ 인용규정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