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벽돌 다수공급자계약 정정 공고 안내(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04942-08호, 2021/03/3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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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1-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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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벽돌 다수공급자계약 정정 공고 안내(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04942-08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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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벽돌에 대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04942-08호)가 3월 31일 게시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사항

○ 확약서 제출 후 계약체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시 [별표3]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2021.4.1.>

계약기간 연장 시 서류 제출 근거 신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5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검토 시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4.1.>

 

 

인용규정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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