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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2-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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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협 2022-92)2022년 제3~4차(통합)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본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도 제3~4(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인원 : 16,480

 

. 신청기간 : 2022.7.6.()~7.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7.21()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 2021)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제3~4(통합)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

신청서류 접수

*7/6()~19()

합격자 발표

*8/9() 14

고용허가서 발급

*8/10()~18()

수수료 납입

 

 

.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 업무대행 수수료 : 380,000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195,000(2013~2022.3.13.)234,000(2022.3.14.일부)

 

붙 임: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

            2.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각 1.

            3.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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