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도 제3~4차(통합)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16,480명
나. 신청기간 : 2022.7.6.(수)~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제3~4(통합)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 | 신청서류 접수 *7/6(수)~19(화) | ⇨ | 합격자 발표 *8/9(화) 14시 | ⇨ | 고용허가서 발급 *8/10(수)~18(목) | ⇨ | 수수료 납입 |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195,000원(2013~2022.3.13.)→234,000원(2022.3.14.일부)
【붙 임】 :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각 1부.
3.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