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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3-07-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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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 개정(2023. 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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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MAS 2단계 업무처리규정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으로 편입되었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 설명자료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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