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3항,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별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은 ‘26년1월1일 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