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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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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시행)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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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개정된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다만,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부칙<2025.12.30>제1조 시행일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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