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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6-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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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점토벽돌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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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을 신.증축함에 있어 열손실 방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각 지자체도 정부방침에 따라 건축승인 심의 시 부위별 구조체(천정, 벽면, 바닥 등)

의 열관류율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열관류율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열전도율값은 에너지설계기준 해설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은 건축자재의 열전도율값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값을 적용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6년 점토벽돌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오니 수주 및 영업(설계, 스펙)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 조합에서는 에너지설계기준 해설서에 점토벽돌 열전도율값을 등재하기 위해 관리 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토부 고시를 거쳐 2016년 12월 말경에 등재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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