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계약의 경우 미장벽돌은 (KS L 4201), 점토바닥벽돌은 (단체표준)을 근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KS 및 단체표준에 근거하지 않은 규격의 계약으로 조달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2017년도 MAS계약은 미장벽돌의 경우 KS에서 정하고 있는 190*90*57 규격만 계약 가능하며, 바닥벽돌은 이전과 같이 계약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적격성평가 신청시 미장벽돌은 190*90*57 규격만 협상품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S를 개정하거나, 단체표준(미장벽돌)을 제정하여 2017년 11월까지 MAS 추가계약을
통하여 금번에 계약하지 못한 규격을 추가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조합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