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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7-07-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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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수공급계계약 규격서(미장벽돌, 바닥벽돌)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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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계약의 경우 미장벽돌은 (KS L 4201), 점토바닥벽돌은 (단체표준)을 근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KS 및 단체표준에 근거하지 않은 규격의 계약으로 조달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2017년도 MAS계약은 미장벽돌의 경우 KS에서 정하고 있는 190*90*57 규격만 계약 가능하며, 바닥벽돌은 이전과 같이 계약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적격성평가 신청시 미장벽돌은   190*90*57 규격만 협상품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S를 개정하거나, 단체표준(미장벽돌)을 제정하여 2017년 11월까지 MAS 추가계약을

 

통하여 금번에 계약하지 못한 규격을 추가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조합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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