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 단체표준규격 개정에 따라 조달표준규격서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신규계약 및 추가계약 업체는 상기 규격서로 작성하여 조달청과 마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