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관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점토바닥벽돌 단체표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별첨의 점토바닥벽돌 단체표준을 검토하시어 2024년 3월 15일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claybrick01@gmail.com 또는 Fax : 02-312-359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