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을 받으려는 업체는 점토바닥벽돌 단체표준 업무규정 제26조(인증의 신청)에 의거하여 [별지 제10호] (파일첨부1 양식)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
2. 최근 3개월 제품생산 및 판매현황(파일첨부2 양식)
3. 제품 재고 현황(파일첨부2 양식)